안녕하세요.
병원앞에 있는 토지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주차장 입구 단층 건물에 약국을 임대해 줬었는데 작년 3월 병원 사정으로 병원이 문닫으면서 약국 임대계약도 해지했었는데
병원이 다시 올 3월에 개원하면서
약국도 임대계약을 원하고 있어 땅을 팔계획이라 힘들다고 말하니 1년 계약하겠다 임대료를 두배 얼려주겠다하며 적극적읋 계약을 원하고있으며
병원에서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제 주차장을 통임대 하고싶어합니다만
저는 토지를 팔 계획이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서(아마도 아파트 부지) 약국과 주차장을 임대 계약하더라도 6개월~1년 단기계약하고싶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임대계약을 언제든지 종료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안지키고 언제든지 계약해지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.
바쁘신 가운데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